장기모기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청약 자격 및 계획 정리 작성일 : 22.11.17 1.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신호부부나 생애 최초 등 기혼자 위주로 특별공급을 제공했습니다. 10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68%를 청년층에게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특공에서 항상 뒷전이던 미혼 청년들에게도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공공분양 18~22년 실적을 보면 미혼 청년은 0입니다. 아예 특별공급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렇지만 23~27년 계획으로 5.25만호를 미혼 청년만을 위한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요건 1) 자격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19 ~ 39세, 미혼 2) 소득·자산요건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