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바로 시행 아니면 2년 유예?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 및 펀드 등에 한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하고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수익분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수익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됩니다. 현재 정치권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정보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민주당)은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 금투세 2년 유예 입장과 즉시 도입 입장 1) 2년 유예 금투세를 내년에 도입하게 된다면 소위 큰 손이라 불리는 투자자산이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연말에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