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 및 펀드 등에 한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하고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수익분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수익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됩니다.
현재 정치권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정보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민주당)은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 금투세 2년 유예 입장과 즉시 도입 입장
1) 2년 유예
금투세를 내년에 도입하게 된다면 소위 큰 손이라 불리는 투자자산이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연말에 주식을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연 초 대비 약 22% 하락한 상태로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투자손해가 큰 개인투자자들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도 부추기는 등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2) 즉시 도입
금투세를 부과하려면 금융투자상품으로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상위 1%로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예는 '부자감세'라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하면 상위 1%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 99%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견입니다.
3.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금은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금투세가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장기투자자의 경우 안전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오랜기간 큰 수익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장기투자자는 절세를 위해 연말에 어쩔 수없이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주가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예를 하고, 장기투자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금투세가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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