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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정보공유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청약 자격 및 계획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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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특별공급

작성일 : 22.11.17

1.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신호부부나 생애 최초 등 기혼자 위주로 특별공급을 제공했습니다. 10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68%를 청년층에게 배정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분양계획

그동안 특공에서 항상 뒷전이던 미혼 청년들에게도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공공분양 18~22년 실적을 보면 미혼 청년은 0입니다. 아예 특별공급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렇지만 23~27년 계획으로 5.25만호를 미혼 청년만을 위한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요건

청약 자격

1) 자격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19 ~ 39세, 미혼

2) 소득·자산요건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억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140%는 약 370만원

 

 

3. 분양가와 장기모기지

자산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이 과연 분양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은 비교적 분양가와 장기모기지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해보입니다.

 

먼저 청약을 원하는 수요자는 자신의 소득,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래 3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형태

1) 나눔형

나눔형은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분양을 받습니다. 여기서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를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줄여줍니다.

나눔형 모델 부담 예시

예를 들어 주택이 시세 6억원으로 측정 되었다면 분양가는 최대 4.2억원입니다. 여기서 장기모기지로 3.3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초기부담금은 8,4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장기 모기지는 40년 고정금리(1.9 ~ 3%)로 적용되어 연 평균이자는 360 ~ 600만원입니다.

 

2) 선택형

선택형은 먼저 저렴한 임대료로 6년을 거주하고, 분양은 6년 후에 선택하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입주 시점에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의 고정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년 후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시 분양가가 2억원이고 분양 시 감정가가 4억원이라면, 최종 분양가는 3억원입니다.

만약 6년 후 분양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4년을 추가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유사한 형태로 장기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 모델 분양 예시

 

3) 일반형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앞으로 추첨제(20%)를 통해 청년층에게도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합니다. 다만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합니다.

대출한도는 신혼부부는 4억원, 생애최초는 2억원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0.2%p) 우대

 

 

 

4. 사전청약 계획

사전청약 계획

 

 

5. 정리

최근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공공분양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가점이 거의 없는 미혼 청년이 공공분양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다만 23~27년 5년간 5.25만호를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계획되어 있는데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이번 정책이 긍정적인 점은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들에게 장기모기지를 저금리로 80%까지 적용시켜 초기비용이 크지 않아 미혼 청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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